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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 하면 손해! 지급 대상, 금액, 신청방법, 사용처 제한까지 지금 꼭 알아두세요.
1.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수령을 원할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수령하면 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7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7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2만~5만 원이 더해져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 방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포인트가 충전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신청 후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3.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조회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식당, 동네 슈퍼,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
- 전통시장, 동네마트, 슈퍼마켓
- 일반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본사 직영점 제외)
- 동네 편의점(가맹점에 한함)
- 미용실, 안경점, 학원, 서점, 문구점 등 생활밀착 업종
- 병원, 약국(일부 제한 가능)
-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
사용이 제한되는 곳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 등)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보험료·공과금·세금 납부
- 스타벅스 등 대기업 직영 매장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처는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각 지자체 안내문, 또는 매장에 부착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설계된 만큼, 사용처를 꼭 확인하고 알뜰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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