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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에 냉방 및 난방을 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
에너지바우처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신청년도 기준)
- 영유아: 만 6세 미만(신청년도 기준)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기간은 여름철(6~9월)과 겨울철(10~12월)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 하절기 바우처: 6월~9월 (냉방비 지원)
- 동절기 바우처: 10월~12월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식 안내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로 신청 가능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로 해당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임신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문자, 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 하절기(냉방) | 동절기(난방) | 연간 총 지원금 |
1인 가구 | 8,000원 | 96,500원 | 104,500원 |
2인 가구 | 12,000원 | 136,500원 | 148,500원 |
3인 이상 | 15,000원 | 152,500원 | 167,500원 |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실물 바우처, 또는 요금 차감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이월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각 에너지 공급사와 연계되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환급이나 현금화는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기간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